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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 1주당 증가이익에 시행령에서 정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條에서 "財産의 贈與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받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시에 증여재산가액,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인 경우는 그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주식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ㆍ2) 붙임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301,2001.10.27)과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붙임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440, 2002.4.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재산 46014-301, 2000.10.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동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2. 관련 질의회신문과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
3.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방법.
회답
1·2.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301,2001.10.27)과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을 참조합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상당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증가이익을 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5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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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74 (2002.09.10 회신),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92)
- 원 제목
- 증여의제에 의해 과세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