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으로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 후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으로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끝난 뒤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을 확정하고 등기 등을 마쳤다. 이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분할 후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431, 2006.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431, 2006.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분할과 등기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431(2006.2.28.)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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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154 (2015.05.12 회신),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76)
- 원 제목
- 상속등기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