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해당자의 주식수를 곱한다.

특정법인에 유가증권을 증여할 때 주주 등의 증여의제 이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에 해당자의 주식수를 곱한다. 이때 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결손금을 말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條에서 "財産의 贈與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유가증권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본문(원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같은법시해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유가증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의제액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할 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같은법시해령 제31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함.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43 (<time datetime="2003-09-05">2003.09.05</time> 회신),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63)
원 제목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법인에 유가증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의제액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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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