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매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매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와 모의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한다.

부 사망 후 신고기한 전에 모도 사망하여 자녀가 두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부와 모의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한다. 모의 과세가액에는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재산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 사망한 후 상속세 신고의무자인 모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사망하였다. 모의 상속인이 부와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부가 사망한 후에 모가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 및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부가 사망한 후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이하 ‘모’라고 함)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 및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1항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 사망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모가 사망하여 모의 상속인이 부 및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한다. 뒤에 사망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1항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89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매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67)
원 제목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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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