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19회신일 1986.02.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22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증여세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상속분 확정 등기 후 협의분할한 초과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명문화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다. 해당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때 부동산인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 중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906, 1985.12.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06, 1985.12.26

1. 귀 질의

(1) 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때에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186, 1985.04.20)을 참조.

참고 : 1996년 12월 30일 법 전면개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명문화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일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86(1985.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996년 12월 30일 법 전면개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19 (1986.02.22 회신),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95)
원 제목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 및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