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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불허 후 최초 협의분할은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납 불허로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해 물납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물납 불허로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위해 단순 등기한 뒤 물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물납을 위해 법정상속분으로 단순 등기하고 물납을 신청하였다. 물납허가를 받지 못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로 경정등기하였다.
질의요지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한 후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경정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단순히 등기 등을 한 후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초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경정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한 후 물납이 불허되어 최초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단순히 등기 등을 한 후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초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경정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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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11 (<time datetime="2002-12-02">2002.12.02</time> 회신), "물납 불허 후 최초 협의분할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25)
- 원 제목
- 법정지분 상속등기 하여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되어 협의분할 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