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재산분할로 얻은 재산은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재산분할로 얻은 재산은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재산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이에 대하여는 우리 상담센터의 상담영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행정자치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행정자치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8 (<time datetime="2005-10-19">2005.10.19</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로 얻은 재산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26)
원 제목
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