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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취득 주식을 액면가로 넘기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자대금을 납입해 취득한 주식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나 액면가 양도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과 이를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해 취득한 주식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나 액면가 양도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354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乙과 丙은 유상증자에 각각 참여해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甲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543, 2007.12.1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귀 질의 “2”의 경우 乙과 丙이 유상증자에 각각 참여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乙과 丙이 액면가액으로 甲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재산의 반환 해당 여부.
2. 乙과 丙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과 이를 액면가액으로 甲에게 양도한 거래의 증여세 적용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543, 2007.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乙과 丙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액면가액으로 甲에게 양도한 주식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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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8 (<time datetime="2010-07-27">2010.07.27</time> 회신), "유상증자 취득 주식을 액면가로 넘기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46)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