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반환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를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70회신일 2008.11.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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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를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7

반환재산은 합산대상 증여재산이 아니며 그 증여세액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전증여재산을 반환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합산대상 증여재산이 아니며 그 증여세액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받아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에 상속세도 과세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받고 사망했다.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었고, 종전 증여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사전증여한 재산을 반환받고 사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받고 사망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받고 사망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전4581 심판결정
    2021.04.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6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70 (2008.11.07 회신), "반환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54)
원 제목
사전증여재산의 반환 후 상속개시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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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