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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현금으로 산 주식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자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재산 반환인지를 물었다. 이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들이 부친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그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해당 주식을 부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이 그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부친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와 같이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이 그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부친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등의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이 그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부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1. 귀 질의와 같이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이 그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부친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등의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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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1 (2010.07.22 회신), "증여 현금으로 산 주식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31)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반환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