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65회신일 2008.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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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0

채무면제이익에 정해진 자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을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에 정해진 자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결손법인은 결손금을 한도로 계산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면제상당액에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 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같은 령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 령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거래를 통하여 주주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해당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채무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며,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65 (2008.12.10 회신),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89)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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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