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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펀드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간접투자증권을 증여한 뒤 같은 방법으로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증권을 수익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간접투자증권(펀드)을 수익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증여하고 3월내에 같은방법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을 수익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증여받은 후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자 변경으로 증여한 간접투자증권을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을 수익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8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76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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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3 (<time datetime="2008-04-16">2008.04.16</time> 회신), "증여한 펀드를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47)
- 원 제목
- 증여재산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