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9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09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97건 · 3/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개인사업을 계속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비영리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비영리기업도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할 수 있다. 주된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벤처기업 추가 출자 때 비소액주주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추가 출자의 경우 출자자와 벤처기업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에 추가 출자한 비소액주주에게 특수관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자와 벤처기업이 정해진 특수관계에 있으면 해당 비소액주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추가 출자하고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합병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흡수합병한 법인의 매출액과 관계기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금액으로 하고 관계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액 해석은 2019년 9월 4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공동사업 탈퇴 후 고용증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 탈퇴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을 새로 개업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서 빠지는가?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30세 이상이 된 근로자의 청년 정규직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였던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면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종전 기준 소기업은 경과조치를 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 후 종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1 개정 전 소기업에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소기업 경과조치는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각 과세연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이 변경된 경우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소기업 기준 변경 시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종전 기준의 소기업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기준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16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면 퇴직 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3.1.1.이후 2003.6.30.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등에서 신축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와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대상이며, 계산식의 차감 기준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1.1. 이후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법인에 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사업연도에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주식 10%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령§14의3①각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한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 계산 기준과 전부 행사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한다. 전부 행사란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지역별 준비금 손금산입률은 다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서 정하는 특례대상 지역과 그 외 지역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례대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전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의료기관을 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특례지역 소득은 전액, 그 밖의 지역 소득은 100분의 50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 지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출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2019.1.1 이후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4 청년이 50% 공동 최대주주면 감면받을 수 있나?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과 비청년이 지분을 각각 50% 가진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나 지배주주가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기자재는 양돈케이지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공동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별로 적용한다. 납세자를 대리해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운용리스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가?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 대상자산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을 위해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로 제공한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법인이 그 영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배우자 명의 양식업 토지도 어업용 감면되나?
토지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영위하면서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8년 이상 양식등을 수행한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69의3의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유자가 8년 이상 양식 등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면 감면된다.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어업에 종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9 중소기업 판단과 접대비 계산 기준은?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접대비 금액 계산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이며 접대비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 접대비 계산에 관한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감면소득 계산 시 어떤 취득 기준시가를 쓰나?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계산식 분모에서 차감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쟁점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입주권 취득 당시 가액과 신축주택 취득 당시 가액 중 무엇을 차감하는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금융채무 상환 유예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금융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자산매각 과세특례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구주매출 포함 공모주가 투자신탁의 적격 투자일까?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하여 공모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청약으로 취득한 구주매출 포함 공모주가 적격 투자인지 물었다. 상장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격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한 주식에 구주매출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개발품 대가는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정한 자체 연구개발 비용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며 개발품 공급대가는 차감하지 않는다. 납품업체가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며 납품조건을 충족하는 개발품만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개정된 업종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
2017.2.7.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은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업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업종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업종 기준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 기준 위배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4.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여부를 위한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업 관련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하며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한다. 유예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해도 적용이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계약일이 언제여야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 주택의 계약일 기준을 물었다.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여러 사업을 하는 중견기업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가?
중견기업의 주된사업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된 사업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견기업 주된 사업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보나요?
'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은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 시점을 물었다. 2017년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9 문화비 전용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접대비로 사용하는 상품권이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문화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문구·음료·간식 등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2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의 적용 및 중복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하며, 각 특례에는 감면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과 일정 요건의 자가신축 서울 주택에는 각각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현물출자 주식과 다른 주식 중 무엇을 먼저 처분하는가?
지배주주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순서를 물었다. 일부를 처분하면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는 과세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민주택의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국민주택 규모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비과세종합저축 만료 후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간 계산에서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 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휠체어 전동킷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 전동킷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존 해석은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를 영세율 대상 보장구로 보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7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는 어느 증자분부터 차감하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할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유상감자 순서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대표자 상여처분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급여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총급여액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50% 감면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요건에 맞게 임대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커피머신·제빙기는 투자세액공제 자산인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업용자산에 해당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중소기업의 커피머신 등 장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스무디 제조머신·커피머신·제빙기는 대상이지만 테이블·의자는 아니다. 해당 중소기업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