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주식 10%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18회신일 2019.09.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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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주식 10%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25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한다.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상 발행주식 총수의 10% 계산 기준과 전부 행사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한다. 전부 행사란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특령§14의3①각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0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 1호 및 3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과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계산 기준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의 의미이다.

회답

같은 항 1호 및 3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은 의결권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항 1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는 자신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18 (2019.09.25 회신),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주식 10%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60)
원 제목
조특령§14의3① 각 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계산 기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