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회신일 2019.12.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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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09

2016사업연도에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법인에 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사업연도에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규모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최초 적용받았다. 유예기간 종료 후 2014년 4월 14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5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 규모기준을 다시 초과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214

본문(원문)

200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014.4.14. 대통령령 25302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 규모기준 초과로 인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이후 규모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시행령 개정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 규모기준 초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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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2019.12.09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65)
원 제목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재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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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