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4회신일 2019.12.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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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17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면 퇴직 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면 퇴직 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이후 퇴직한 뒤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16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8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4제1항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4 (2019.12.17 회신),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04)
원 제목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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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