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정된 업종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995회신일 2018.05.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업종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29

개정 업종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017년 2월 7일 개정된 업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업종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업종 기준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7년 2월 7일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이 개정되었다. 내국법인의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 대한 판단이다.

질의요지

2017.2.7.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은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0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내국법인이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업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2.7.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의 적용 시기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업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995 (2018.05.29 회신), "개정된 업종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87)
원 제목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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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