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운용리스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7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리스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대여업을 위해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로 제공한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 대상자산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을 위해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로 제공한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법인이 그 영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32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법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한다. 이 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 형태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4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을 위해 취득하여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리스대상자산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 형태로 제공되는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717 (<time datetime="2019-01-07">2019.01.07</time> 회신), "운용리스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57)
원 제목
리스대상자산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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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