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별로 적용한다.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별로 적용한다. 납세자를 대리해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를 했다.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8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 따라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대리한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의 적용방법

회답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7 (<time datetime="2019-03-08">2019.03.08</time> 회신), "공동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21)
원 제목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대리한 경우 조특법§104의8③의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