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소득 계산 시 어떤 취득 기준시가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79회신일 2018.08.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소득 계산 시 어떤 취득 기준시가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8.27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계산식 분모에서 차감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쟁점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입주권 취득 당시 가액과 신축주택 취득 당시 가액 중 무엇을 차감하는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회답

법령해석과-2351

본문(원문)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8.23.

【질의】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

<제1안>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2안> 입주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

【회신】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

· 제1안: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제2안: 입주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

회답

제1안이 타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79 (2018.08.27 회신), "감면소득 계산 시 어떤 취득 기준시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09)
원 제목
승계조합원의 재개발ㆍ재건축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