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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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계약일이 언제여야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411
- 복합 신축주택의 면적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585
-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18
-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
- 신탁회사와 처음 계약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54
- 신탁회사가 바뀌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22
- 취득자 책임 없이 신탁회사가 바뀌면 특례가 유지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09
-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8
- 처분신탁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1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1
-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9
-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5
- 현황에서 누락된 주택도 미분양 확인을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8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 요건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7
- 기존 계약 대신 다른 미분양주택을 사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1
-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
- 신탁회사가 분양한 공사 중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 제2호 계산식 중 단서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8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 신축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주택 신축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