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의4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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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주식매수선택권 절차를 기한 내 못 지키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2
-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신청 절차를 기한 내 지켜야 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3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5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6
- 기한 내 신청절차를 못 지키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4
- 신청기한을 놓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7
- 기한 내 절차를 못 지키면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8
-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