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해진 착공·승인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대상이며, 계산식의 차감 기준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
서울 등에서 신축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와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대상이며, 계산식의 차감 기준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1.1. 이후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지역에 주택을 신축한 사례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후 양도한 사례이다.
질의요지
2003.1.1.이후 2003.6.30.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92
본문(원문)
1.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 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1항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8.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 2018.8.23.
【질의】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
<제1안>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제2안>
입주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
【회신】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서울·과천·5대신도시지역에 신축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를 질의하였다.
2.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후 양도할 때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차감할 기준시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2002.12.31. 이전 공사에 착수하고 2003.1.1. 이후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할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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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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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4329 (<time datetime="2019-12-11">2019.12.11</time> 회신),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24)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