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휠체어 전동킷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8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휠체어 전동킷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휠체어 전동킷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존 해석은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를 영세율 대상 보장구로 보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3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70 , 2001.09.20

귀 질의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휠체어 전동킷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2, 2007.03.02.)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것에 한하며,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270, 2001.09.20.)에 따르면 휠체어리프트 및 핸드콘트롤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831 (<time datetime="2017-07-30">2017.07.30</time> 회신), "휠체어 전동킷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74)
원 제목
휠체어 전동킷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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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