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채무 상환 유예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9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채무 상환 유예는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금융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자산매각 과세특례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해당 기업은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30

본문(원문)

귀 질의3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한 경우 자산매각 과세특례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는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978 (<time datetime="2018-08-06">2018.08.06</time> 회신), "금융채무 상환 유예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94)
원 제목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