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6조 증자의 조세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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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는 어느 증자분부터 차감하나?2017.07.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1796
- 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2016.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6
- 감면비율의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나?2013.1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6
-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13.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 증자분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12.0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2-48
- 조직변경으로 자본금이 줄면 유상감자로 보나?2012.01.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
-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는 어느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가?2008.09.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06
- 상환주식 상환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2007.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4
- 감면받은 증자분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인가?2007.10.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액을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53 · 2015.11.1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