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4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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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9건
- 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소득-0021
-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2110
- 상장 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254
-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345
- 합병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603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7763
- 2022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358
- 과세특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5
-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39
- 취득 1년 전 일부 처분한 선택권 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300
- 스톡옵션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226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93
- 적격 선택권 취득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5447
-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1
- 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 주식매수선택권 절차를 기한 내 못 지키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2
-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신청 절차를 기한 내 지켜야 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3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5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6
- 기한 내 신청절차를 못 지키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4
- 신청기한을 놓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7
- 기한 내 절차를 못 지키면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8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
- 자회사 임직원도 스톡옵션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4
- 주식 양도 전 전용계좌를 바꿔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58
-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4
-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328
- 일부 과세 주식에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조심 2025중3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특례 대상여부조심 2025중32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근로소득)은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근로소득)은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근로소득)은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