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비과세종합저축 만료 후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간 계산에서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원천세과-102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제161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2조제5항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원천-2672 (<time datetime="2017-10-18">2017.10.18</time> 회신), "비과세종합저축 만료 후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19)
- 원 제목
-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