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5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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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서 빠지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678
- 법인전환 시 직전연도 청년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