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6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였던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면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30세 이상이 된 근로자의 청년 정규직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였던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면 특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의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5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12.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이다. 직전 과세연도 중 30세 이상이 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354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5,2019.5.9.

직전과세연도에 29세(직전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근로자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방법.

회답

직전과세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7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제1항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전과세연도 중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678 (<time datetime="2019-12-27">2019.12.27</time> 회신), "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29)
원 제목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