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커피머신·제빙기는 투자세액공제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1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커피머신·제빙기는 투자세액공제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스무디 제조머신·커피머신·제빙기는 대상이지만 테이블·의자는 아니다.

음식점업 중소기업의 커피머신 등 장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스무디 제조머신·커피머신·제빙기는 대상이지만 테이블·의자는 아니다. 해당 중소기업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 삭제 <202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장비에 투자한다. 대상 장비로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제빙기, 테이블과 의자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커피 제조머신, 제빙기, 오븐 등 주방장비와 냉장쇼케이스 등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131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 2017.01.1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한 커피 제조머신 등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회답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105 (<time datetime="2017-05-23">2017.05.23</time> 회신), "커피머신·제빙기는 투자세액공제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96)
원 제목
커피 제조머신 등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