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478회신일 2019.1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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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27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 제13560호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던 기업에 관한 사안이다. 시행 이후 개정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회답

법인세과-35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 개정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때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인 기업이,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상 소기업이 아니지만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478 (2019.12.27 회신), "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91)
원 제목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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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