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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 제13560호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던 기업에 관한 사안이다. 시행 이후 개정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회답
법인세과-35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 개정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때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인 기업이,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상 소기업이 아니지만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전 규정 제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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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478 (2019.12.27 회신), "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91)
- 원 제목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