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의2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벤처기업 설립·증자 취득주식에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168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출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057
- 유리창 단열필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06
- 폐기에너지회수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벤처주식 발행주식과 관련하여, 지배주주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13조의2 소정의 벤처기업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