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일이 언제여야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04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일이 언제여야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 주택의 계약일 기준을 물었다.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6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계약일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0411 (<time datetime="2018-03-28">2018.03.28</time> 회신), "계약일이 언제여야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11)
원 제목
「조특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