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732회신일 2017.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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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액이 과세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0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24(2009.5.28.)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624(2009.5.28.)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732 (2017.11.30 회신),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90)
원 제목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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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