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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25.10.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10.17

2013년에 중소기업으로 돌아왔더라도 2025년에 다시 기준을 초과하면 재차 적용할 수 없다.

한 차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할 때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3년에 중소기업으로 돌아왔더라도 2025년에 다시 기준을 초과하면 재차 적용할 수 없다. 2025년 매출액은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5.10.17 · 미확인 · 서면-2025-법인-1669

한 차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할 때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3년에 중소기업으로 돌아왔더라도 2025년에 다시 기준을 초과하면 재차 적용할 수 없다. 2025년 매출액은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9.12.0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법인에 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사업연도에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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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