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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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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자재는 양돈케이지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기자재는 양돈케이지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0905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별표2]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돈케이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용 기자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이를 공급하는 경우, 두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별표2]의 양돈케이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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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 (2019.04.11 회신),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95)
- 원 제목
- 양돈 분만틀 등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