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구주매출 포함 공모주가 투자신탁의 적격 투자일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장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격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청약으로 취득한 구주매출 포함 공모주가 적격 투자인지 물었다. 상장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격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한 주식에 구주매출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해 공모한 주식을 취득하였다.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이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질의요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하여 공모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63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2, 2018.6.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2, 2018.6.4.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하여 공모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구주매출을 포함하여 공모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으나 취득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2, 2018.6.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 특정 회사가 구주매출을 포함하여 공모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한 주식 중 구주매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회사가 상장한 총주식가액 중 구주매출 비율만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8 (<time datetime="2018-06-15">2018.06.15</time> 회신), "구주매출 포함 공모주가 투자신탁의 적격 투자일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53)
- 원 제목
-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청약으로 상장주식 취득 시 조특령§14①제3호가목1)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