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 기준 소기업은 경과조치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905회신일 2019.1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전 기준 소기업은 경과조치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4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27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소기업 기준 변경 후 종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이란 일반 서적 출판업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인 기업이다. 이 기업이 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규정상 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회답

법인세과-355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소기업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전 기준에는 해당하는 기업에 경과조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한다.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인 기업이 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면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905 (2019.12.27 회신), "종전 기준 소기업은 경과조치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93)
원 제목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