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의3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소득-0021
-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주식 10%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2년 이내에 퇴직한 쟁점희망퇴직자에게 부여된 쟁점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2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