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원천-1316회신일 2020.03.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25

비영리기업도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할 수 있다.

비영리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비영리기업도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할 수 있다. 주된 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업자가 근무하는 곳은 비영리기업이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

회답

원천세과-234

본문(원문)

비영리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주된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원천-1316 (2020.03.25 회신),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62)
원 제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