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현물출자 주식과 다른 주식 중 무엇을 먼저 처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를 처분하면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순서를 물었다. 일부를 처분하면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는 과세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의3조 제1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의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일부를 처분한다.
질의요지
지배주주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2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3항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령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주주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할 때 처분 순서.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의3조제13항제1호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의3조제4항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29 (<time datetime="2017-11-28">2017.11.28</time> 회신), "현물출자 주식과 다른 주식 중 무엇을 먼저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94)
- 원 제목
-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 처분 순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