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주식과 다른 주식 중 무엇을 먼저 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주식과 다른 주식 중 무엇을 먼저 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를 처분하면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로 받은 지주회사 주식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순서를 물었다. 일부를 처분하면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는 과세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의3조 제1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의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일부를 처분한다.

질의요지

지배주주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2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3항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령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주주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할 때 처분 순서.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29 (<time datetime="2017-11-28">2017.11.28</time> 회신), "현물출자 주식과 다른 주식 중 무엇을 먼저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94)
원 제목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 처분 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