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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총급여액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총급여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총급여액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을 조세특례 규정상 총급여액의 합계액에 포함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33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의 3,700만원 규정을 적용할 때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총급여액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2014.0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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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1 (2017.06.22 회신), "대표자 상여처분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07)
- 원 제목
- 조특령 §66⑭에 따른 3,700만원 규정을 적용할 때 귀속자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된 금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