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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품 대가는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자체 연구개발 비용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며 개발품 공급대가는 차감하지 않는다.
개발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정한 자체 연구개발 비용은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며 개발품 공급대가는 차감하지 않는다. 납품업체가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며 납품조건을 충족하는 개발품만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품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선행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개발을 수행했다.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하는 개발품만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1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2.9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품을 공급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납품업체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관련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비용은 차감합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하는 개발품만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전1625 심판결정2020.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0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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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064 (2018.05.31 회신), "개발품 대가는 연구개발비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26)
- 원 제목
-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