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년이 50% 공동 최대주주면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년이 50% 공동 최대주주면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과 비청년이 지분을 각각 50% 가진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나 지배주주가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및 제25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두 사람의 보유주식 합계가 동일하여 공동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34

본문(원문)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며,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 보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보유하여 공동 최대주주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보유주식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보며, 동일한 지배주주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지배주주 등으로 봅니다.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time datetime="2019-04-25">2019.04.25</time> 회신), "청년이 50% 공동 최대주주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10)
원 제목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