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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출자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9.1.1 이후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2019.1.1 이후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20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802
본문(원문)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2. 법인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19.1.1 이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 적용되며 법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의2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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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057 (<time datetime="2019-07-08">2019.07.08</time> 회신),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출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74)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