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우자 명의 양식업 토지도 어업용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58회신일 2018.12.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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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명의 양식업 토지도 어업용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9

소유자가 8년 이상 양식 등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면 감면된다.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유자가 8년 이상 양식 등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면 감면된다.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어업에 종사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소유 토지에서 배우자가 양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거주자는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8년 이상 양식 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영위하면서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8년 이상 양식등을 수행한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69의3의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1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에 배우자가 양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거주자가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8년 이상 양식등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소유 토지에 배우자가 양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토지 소유자가 직접 양식업에 종사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거주자가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서 8년 이상 양식 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58 (2018.12.19 회신), "배우자 명의 양식업 토지도 어업용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22)
원 제목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서 직접 어업에 종사한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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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