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50% 감면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요건에 맞게 임대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요건에 맞게 임대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함.
회답
부동산납세과-605
본문(원문)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14, 2011.8.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14(2011.8.16)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에 따르면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의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하기 시작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34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329
-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142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10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418
-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602 (<time datetime="2017-05-30">2017.05.30</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50%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74)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