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619회신일 2019.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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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30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120

본문(원문)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를 참고한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619 (2019.10.30 회신),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99)
원 제목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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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