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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120
본문(원문)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를 참고한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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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619 (2019.10.30 회신),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99)
- 원 제목
-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