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문화비 전용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462회신일 2018.02.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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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문화비 전용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09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문화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접대비로 사용하는 상품권이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문화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문구·음료·간식 등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상품권의 이용약관상 현금환불 가능 여부와 사용 가능한 품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05, 2012.03.21.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상품권으로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접대비로 사용하는 상품권이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205(2012.03.21.)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의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상품권으로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462 (2018.02.09 회신), "문화비 전용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39)
원 제목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