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문화비 전용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문화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접대비로 사용하는 상품권이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문화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문구·음료·간식 등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상품권의 이용약관상 현금환불 가능 여부와 사용 가능한 품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05, 2012.03.21.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상품권으로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접대비로 사용하는 상품권이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205(2012.03.21.)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의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상품권으로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26.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2023.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22.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022.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202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462 (2018.02.09 회신), "문화비 전용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39)
- 원 제목
-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